하지만 장애물이 수두룩하다. 우선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새만금사업과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에 동조해 왔다. 공개적으로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재섭 대표는 새만금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거나, 40개 법률을 의제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새만금특별법안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 난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하나는 새만금특별법이 여러 특별법 속에 묻혀 저항을 받을 것이란 점이다. 전남의 남해안특별법, 부산· 경남의 동남해안특별법을 비롯해 크고 작은 특별법만 10여개가 의원입법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모든 특별법을 국회가 통과시킬 리도 없거니와 새만금특별법도 이 와중에서 ‘여러 특별법 가운데 하나’로 저평가될 공산이 크다.
다른 또 하나는 정치적 흥정의 희생이 우려되는 점이다. 각 지역별로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된다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의 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챙길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새만금특별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거의 모든 지역들이 지역현안들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마당 아닌가.
마지막으로 정부입장이다. 농림부는 전북도가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며 앞서 나가는 걸 반기지 않는 입장이다. 현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시키는 것이지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는 주무부처인 농림부 입장을 가장 비중있게 다룰 것이란 점에서 농림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다.
이같은 지적은 그 자체로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법안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정부측과 충분히 협의하고, 다른 지역의 특별법과의 차별성을 확실히 하는 한편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등 정공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새만금특별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하고 정당이 지지입장을 밝히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정치권이나 대선후보들에게 어물쩡 걸쳐 나가겠다는 발상이라면 실패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