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순창 출산가정 산모 도우미 서비스

순창군이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769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4인가족 기준 월 소득액 211만8천원 이하인 가정으로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에 한해 이 서비스를 시행 할 계획이다.

 

도우미 신청은 군 보건의료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후 60일까지의 기간 중 2주일 범위내에서 1일 8시간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쌍둥이 출산가정에 다음주부터 도우미 서비스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청자격이 되는 많은 가임여성들이 도우미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