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15일 “도로 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의 뼈대는 익산국토관리청이 국도대체 우회도로 삼례 방면에서 신기마을 앞 면도 101호선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교차로를 설치하는 것. 또 마을 주민들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는 한편 완주군은 합의내용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용진면 상운리 신기·서계마을의 주거환경 피해와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용진면 상운리 신기·서계마을 주변에는 익산국토청의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익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이 신설 도로에 둑 형태로 둘러싸이고, 인근 마을과 단절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진다고 주장하며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진출입 할 수 있는 별도의 교차로 설치 등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