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6일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 징계를 받은데 이어 민원인과의 불화로 기획관리실에서 대기발령 중인 A씨(건축직 7급)를 환경관리과로 기동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청소행정담당의 업무를 보조하는 한편 비봉면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 및 자원재활용 시설에서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폐기물 처리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번 인사 조치는 군이 대기발령 중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징계 공무원에 대한 반성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A씨를 청소 업무에 배치키로 결정했고, A씨도 이에 동의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은 이번 조치에 대한 확대 해석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이정태 기획관리실장은 “A씨 사례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동 배치의 연장선”이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무능 공무원 퇴출제 도입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일부에서 이번 조치가 공무원 퇴출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군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벌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무원들의 반응은 상당히 민감하다. 한 공무원은 “이번 인사 조치가 당사자인 공무원들에겐 예사롭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이들 인사 방침들이 확대되면 결국 퇴출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완주=김경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