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서장 채수창)는 오는 28일 김제 새만금사업단 앞에서 개최 예정인 ‘새만금연안 피해주민 생계대책 및 수질환경 촉구대회’를 앞두고 지난 23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대책위 임원 3명과 평화·준법시위를 위한 협약서(MOU)를 체결하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가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키로 합의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경찰과 집회 주최측 상호간 집회신고 내용을 준수하고, 평화적인 집회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 등 5개항으로 되어 있다.
이우현 새만금 피해주민대책위 부위원장은 “협약서 체결을 토대로 경찰과 물리적인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니 경찰도 평화적인 집회문화를 보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채수창 서장은 “평화적인 집회문화는 법에 보장되어 있는 만큼 최대한 보장해 주겠으니 주최측도 금번 집회를 평화적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화답했다.
주최측은 평화적인 시위를, 경찰은 시위 최대한 보장을 약속하고 나서 평화적인 집회문화 정착에 시금석이 될 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