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2006회계년도 마감 결과 전년대비 체납액이 1억 이상 증가한 5억70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군은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확보를 위해 이달 한달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징수활동에 벌이고 있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야간을 이용한 체납자 방문과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조치와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의뢰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 까지 진안군 관내에서 100만원 이상 체납된 사업장은 52건으로 고질 체납액만 2억5000여만원이며,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