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의 건축단상] 건축가 양성프로그램

국제기준 맞춰 5년과정 운영

최근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찬반 이론이 팽배하다. 이 협상의 시한이 다가오면서 특히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결국 세계 시장의 국제화와 개방화의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

 

건축설계 분야도 국제적 통상에서 서비스 분야라고 취급되어 각국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가는 일반적으로‘건축사’라고 하는 면허 소지자를 지칭하고 있다. 일제시대 일본을 통해 근대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대학에 4년제 건축공학과가 개설이 되고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건축설계 분야와 시공, 구조, 설비 등 건축 엔지니어링 분야로 진출했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대학에서 건축 설계 5년제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3년의 인턴쉽 과정을 거친 자에 한하여 건축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전문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단, 4년제 과정을 수료한 자는 2년의 전문 석사과정을 추가하여야 동일한 응시자격을 주는 4+2제도를 동시에 시행하여 5년제 대학을 수료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

 

건축설계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인식이 비교적 높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는 6년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후 디플롬(diploma)이라는 전문석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이 경우 일정기간 인턴쉽 과정을 수료하면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건축사 면허를 부여하고 있어서 대학교육과정의 이수 자체를 높이 인정해 주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2002년부터 5년제 건축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2007년 올해 처음으로 5년제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 동안, 건축학회,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등의 관련 단체와 관련기관에서는 서로 긴밀하게 대학의 학제 개편과 응시 자격 부여 등에 관련된 법적, 제도적, 사회적 사안들을 협의하였으며, 현재 한국 건축학교육 인증원(KAAB: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인증 받은 건축학과의 5년제 졸업생의 경우는 3년의 인턴쉽 과정을 밟으면 건축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다.

 

전문화된 5년제 건축설계는 4년제에 비해 물리적 시설 뿐 만 아니라 교육적 내용의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교육과정의 설계와 기술 분야는 물론이고 특히 건축가의 사회적 문화적 속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커뮤니케이션(소통과 표현)과 문화적 맥락(역사/행태/환경)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실무분야에서도 순수한 설계 분야 뿐 만 아니라 비즈니스, 행정사항, 의사결정, 계약, 직업윤리 등 까지 매우 폭넓은 범위를 다루게 하고 있다.

 

이제 바야흐로 국제적 수준으로 교육받은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들의 건축가로서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건축가·전주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