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窓] 일찍 가동한 기업이 봉이 돼서야

안봉호(군산본부장)

“미리 입주한 기업체들에게 처리장의 운영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하면 어찌하나.

 

가뜩이나 원자재가격은 올라가고 있어 생산제품의 대외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는 터에 기반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아 고민스럽다.”

 

산업단지는 준공됐지만 미분양토지가 많고 많은 기업들이 토지를 분양만 받고 공장을 가동치 않는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보다 일찍 입주해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불만섞인 목소리다.

 

군장국가산업단지가 지난해말 준공되면서 하루 3만톤의 오폐수처리능력을 가진 폐수종말처리장이 시로 인계, 운영되고 있으나 단지내에 이미 공장을 가동한 기업체들만이 처리장의 운영비용을 모두 떠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군장단지의 분양대상 산업용지(자유무역지역 38만평 제외)는 257만평으로 이 가운데 36.1%인 92만8000평만 109개사에 분양돼 있고 이 가운데 공장을 건축해 가동하고 있는 기업은 24개사에 그치고 있다.

 

전체 산업용지의 분양이 완료돼 보다 많은 기업들이 가동을 하고 있으면 적게 부담해도 될 처리장의 운영비용을 처리장이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만 처리토록 돼 있다는 이유로 얼마되지 않는 가동기업들에게 부담하라고 한다는 것은 가동기업들에게 불만을 살만도 하다.

 

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가.

 

한마디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지원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기반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및 당해시설을 공급하는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폐수처리장의 시설비지원에 대한 언급만 하고 있을 뿐 시설운영비의 지원에 대해서는 모른체 하고 있다.

 

기반시설은 한개의 기업이라도 단지에 입주, 가동하기 전에 완공돼 운영돼야 한다는 점과 이의 운영비용을 가동 기업에 부담시키려 한다면 많은 부담이 뒤따라 오히려 고통을 안겨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영지원까지 논의가 이뤄져야 하나 이 지침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같은 논의는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그저 폐수처리장이 준공됐으니 이를 인계인수했고 폐수처리장의 운영비용은 입주한 해당 기업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라고만 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다른 기업에 앞서 일찍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처리장의 운영비용을 도맡아야 함으로써 기업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이 오히려 일찍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찍 입주해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고용창출과 세수확충등 늦게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들보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먼저 기여를 하고 있다.

 

군산시도 이같은 점을 고려, 기업지원을 위한 기반시설들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업이전보조금지원등 기업유치대책도 좋지만 현재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고충과 불편을 겪고 있는 가에 대해서도 적극 살펴보는 자세가 아쉽다.

 

최선의 기업유치는 현재 입주한 기업들이 그야말로 좋은 환경속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기업이 그까지 것쯤 부담하면 어떠냐’며 입주기업의 고충을 외면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기업유치는 요원하다.

 

/안봉호(군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