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봄철 영농기를 맞아 관내 11개 읍ㆍ면과 5개 농촌 동(洞) 을 대상으로 민원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농번기 민원배달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민원배달제는 농민이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거주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이 4시간 이내에 집까지 직접 배달해주는 제도로 농촌 일손이 바쁜 4∼6월 진행된다.
민원서류는 호적 등.초본과 농지원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지방세납세증명,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16종이다.
시 관계자는 "농번기 민원배달제는 농민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고 생업에 전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