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은 그동안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 협조를 약속해 왔다.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차원의 것이겠지만 도민의 염원을 모아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국회 심의에 앞서 정부의 의견개진 과정부터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것도 한 부처가 아닌 관련 부처마다 고개를 젓고 있다. 전체 46개 조항 가운데 무려 23개 조항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 중 10개 조항은 아예 삭제를, 6개 조항은 ‘부동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몇가지 조항만 살펴보자.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1조(목적)에서 부터 매립면허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5조(종합개발계획의 승인 등)와 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에도 부정적이다. 건설교통부는 14조(인·허가의 의제)와 관련, 김제공항이 중단된 상태에서 또 다른 공항건설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지역에 고군산군도를 포함하는 것과 신항만건설사업에 부정적이다. 재정경제부는 30조(국유재산의 양여)에 대해 전북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는 36조(토지·건물 등의 임대및 매각의 특례)에서 100년 임대는 선례가 없다며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31조(조세및 부담금의 감면 등)와 33조(지방교부세 지원)도 삭제 대상이다.
각부처의 의견대로 라면 알곡은 빠지고 쭉정이만 남는 꼴이다.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하라는 말이나 진배 없다. 전북도는 이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대응논리를 개발해,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새만금사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한다. 새만금이 전북만의 숙원사업이 아닌, 21세기 한국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황금의 땅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전북도는 이것부터 숙지시키는데 진력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관료들이 아직도 루틴한 관료주의에 젖어있다는 증거에 다름 아닐 것이다. 전북도는 정치권과 합심해 반드시 새만금특별법 통과를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