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무주,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시행

무주군이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예약제 시행은 직장근무 등으로 평일 근무시간 내 신고나 신청이 어려웠던 민원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군은 4월부터 매월 셋째주 목요일은 해당업무 담당 직원이 밤 9시까지 연장 근무하기로 결정하고, 근무시간 내 신규등록이나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신청 등 예약신청 전화접수가 완료된 건에 대해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무주군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의와 요구충족을 위해 각종 주민등록 민원에 대해 예약처리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폭을 한층 넓히는 것은 물론, 현실적인 고객감동을 실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앞으로 이장회의나 안내문, 읍면사무소 전광판을 통해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