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씨로부터 돈을 받고 중국교포와 위장결혼한 김모(37.익산시 모현동)씨와 이 방법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교포 등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교포들로부터 900만~1천만원을 받고 생활이 곤란하거나 직업이 없는 이.미혼 내국인에게 '중국교포와 결혼하면 공짜 해외여행과 300만~400만원의 사례비를 준다'고 제의하는 등 21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 위장결혼 피의자들은 혼인신고 뒤 2년이 지나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별거하면서 월 1회 가량 만나는 등 정상적 부부관계로 위장,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면서 추가 사례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