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관광지의 이미지를 해치는 불법 상행위 및 호객행위 근절에 나섰다.
고창군은 최근 행락철을 맞아 선운산 도립공원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 행위 및 상행위을 뿌리뽑기 위한 집중단속을 4월 한달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실제 평일은 물론 휴일 동안 선운산 도립공원내 소형주차장에서 일주문에 이르는 도로변을 불법 노점상이 점거, 관광객들의 통행을 가로막는가 하면, 호객행위까지 일삼고 있어 ‘관광 고창’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도립공원 안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와 86조 규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도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이후 선운산을 찾는 관광객이 더 늘어났다”면서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깨끗한 선운산을 만들기 위해 봄철 뿐 아니라 연중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