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는 “축사로 부터 300∼350m 떨어진 터널 발파 작업장의 소음도와 진동도 평가 결과, 각각 68.8㏈, 75.5㏈(데시벨)로 가축피해 인정기준(소음 60·진동 7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사육장의 시설구조가 부적합한 점 등을 감안해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부 피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K씨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한우가 폐사(송아지 2마리)하고 성장장애를 입었다며 500만원의 정신적 위자료와 함께 총 4500만원의 피해배상을 시행사에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