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여약사 납치.살인범 2명 무기징역

범행 가담후 자수 30대는 징역 8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20일 여자 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뒤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강간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H(35)씨와 친구 S(30)씨 등 2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수한 J(31)씨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대낮에 부녀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뒤 암매장까지 한 것은 인간이라면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면서 "이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범행 수법과 수단의 참혹성으로 볼 때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재판부가 숱한 토론과 고민 끝에 그들의 성장과정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생명만은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28일 익산시 부송동에서 H(40.여.약사)씨를 납치, 신용카드를 뺏고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했다가 58일 만인 지난 2월 25일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

 

형법상 강간.살인죄 및 사체유기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