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5일 “고창군이 흥덕면 연안 일대에 대한 갯벌생태계 조사 용역을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해양수산부에 연안습지보호지역지정을 신청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갯벌생태학습관과 갯벌체험장, 갯벌탐방로, 갯벌오염방지시설 등이 들어서며, 습지 유지 보호 등에 향후 5년간 1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관리법과 습지보전법이 제정·공포된 지난 99년 이후 전국적으로 6개소의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했으며,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지난해 12월 부안 줄포가 습지보호지역에 포함됐다. /안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