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부에서는 담당자가 일찍 퇴근해버리는 상황에서 과연 해당 업무를 충실히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대행 업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업무를 자세히 알지 못하면 일처리에 차질이 생길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무원들의 업무가 분업화 돼 있어 담당자가 아니면 모른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임시대행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업무 처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를 묻는 것도 마찬가지.
전주시는 4월초부터 비교적 민원과 관련성이 적은 행정혁신과, 홍보담당관, 재무과, 영상정보과를 대상으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행정혁신과 정도에 그친다.
상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퇴근하는 것도 어려운 데다 업무의 특성상 4∼6시 퇴근을 하면서 일을 마무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퇴근시간 눈치보기로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의 근무시간만 연장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주시는 1개월간 탄력근무제를 시범운영한 뒤 10일 이후 본격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