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경쟁력 강화만이 해법이다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안(교육정보공개법)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고교와 대학 등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법안 제정으로 1년 뒤인 내년 5월부터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아도 되었던 각종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초중고 학교장은 학년별 교과별 학습(발달)에 관한 사항,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초자료,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등 15개 항목을 매년 1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대학총장이나 학장은 신입생 충원율 등 학생현황, 졸업후 진학·취업현황, 전임교원의 연구성과 등 13개 항목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로 학력격차가 드러나는 등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학교 교무행정이 투명해 질 것이다. 특히 이들 정보가 공개되면 교육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및 알 권리가 상당부분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고교의 경우 대학진학률 등이 공개되면 학교간 우열이 드러나게 되고 앞으로 학력신장 등에 노력하지 않는 학교는 살아남기 힘들 전망이다. 따라서 학교나 도교육청 모두 학력 높이기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서울고법 판결로 수능성적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까지 공개되면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 오던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등 소위 3불(不)정책도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도내 대학들이다. 가뜩이나 취업률과 신입생 충원율 등이 낮아 허덕이던 판에 이들 정보가 공개되면 단기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대학의 서열화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학생들이 오지 않아 고사위기에 몰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대학들은 정보공개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공정한 게임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이번 기회를 체질강화와 구조조정 등을 통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지방대학이라는 한계를 탓하고만 있을 것인가. 대학끼리의 통폐합 또는 대학 내부적으로 선택과 집중, 특화전략 등에 올인함로써 다른 대학보다 나은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교육정보공개법 제정이 위기이지만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