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춘 판사는 2일 모사찰 비구니인 A피고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피고인은 지난 2004년말부터 도내 모사찰 주지와 관계를 맺어오다 사찰주지인 B씨가 바람을 피운데다 자신은 병환중임에도 절에서 나가라고 하자, B씨가 또다른 사찰을 매도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사실과 자신과의 불륜사실을 청와대 등에 알리겠다고 위협해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현재는 출가해 비구니가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