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용역 발주와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용역과제 선정 단계에서 부터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는 자체 조례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도 지난 1999년 심의위를 설치했다. 그러나 심의위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밝혀진 사례는 부실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체육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3년전 실시했던 주차장관리공단 용역관련 자료를 찾은 결과 당시 3600여만원이 투입된 용역자료가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그동안 시행했던 다른 용역도 요약본 CD조차 없는 과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어이없는 사태가 빚어진 것은 심의위가 있지만 용역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감독부서와 사후관리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준이 없다 보니 소액의 용역도 심의위를 거치면서 오히려 사업시기만 늦어지고, 사후관리 규정 허술로 자료가 분실되는 사태까지 빚고 있는 것이다.
용역심의위의 이같은 부실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전주시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필요할 때’ 실시하도록 돼있던 용역과제 심의시기를 ‘예산편성 이전’으로 못박는 한편 분야별로 일정금액 이상 과제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용역이 완료된 뒤에는 사업별로 카드관리하고 자체적인 평가분석을 실시하는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납품결과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하기로 했다.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용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대로 지켜야할 수칙들이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얻어진 알찬 용역결과가 행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는 일이야 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용역심의위의 부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전주시의 방안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