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축사 건립을 허가해 준 진안군은 적법 절차에 의거해 결정된 사항인 만큼 ‘건축 허가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행정소송 등 반대추진위와의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곡리 양계장 신축 반대 추진위원회 회원 100여 명은 이날 집회에서 “양계장 건립으로 발생 될 오폐수는 용담댐으로 흘러들어 생명수인 식수를 위협할 것”이라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반대추진위는 “허가가 취소될 때 까지 생업을 뿌리치고 총 궐기하며, 사회단체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며 “용담댐 관리소 측도 책임을 통감하고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군 측은 “건축 허가에 앞서 전주지방환경청과 지형, 지질, 수질, 소음, 진동 등 항목별로 의견을 협의했다”면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내 준 사항을 집단민원이 발생했다고 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