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공무원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민간 전문인력을 보강함으로써 행정에 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것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운용상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반증이다. 전문인력을 사장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결국 예산만 낭비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채용한 전문위원은 모두 30명에 이른다. 문화·관광분야 10명, 농업분야 9명, 국제통상·교섭분야 4명, 지역개발분야 2명, 경제· 환경· 정보영상· 과학기술· 교통물류 분야 각각 1명이다.
이 '민간 전문가'들이 경직된 공무원 조직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좌절하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조사 및 연구성과물이 사장되기 일쑤이고 이질적인 존재로 비춰지면서 동료 공무원들의 견제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연구 성과물이 견제 속에 서랍속에 방치되거나 담당-과장-국장 등 다단계 결재라인 절차를 밟으면서 사장되는 사례가 다반사라고 한다. 이럴진대 무슨 의욕이 있고 일할 맛이 나겠는가.
그런가 하면 특수시책이나 신규시책을 조사·발굴하는 연구업무는 제쳐둔 채 행사장에서 책상이나 나르고 일반 잡무에 많은 시간을 뻬앗기는 등 허드렛일까지 매달려야 하는 실정이라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전문위원 제도가 이같이 일그러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공무원 조직의 전형적인 폐쇄성, 의사결정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낮은 보직, 조사 연구공간과 시스템 미비 등 복합적이다. 이로인해 민간의 전문성을 접목시키기는 커녕 일반 공무원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행정에 민간 경영기법이 도입되고 행정수요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데다, 최근엔 민간의 개방형 임용이 하위직까지 확대되는 추세 아닌가.무엇보다 단체장의 의지가 실린 처방이 제시돼야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