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산업단지내에 입주한 기업인들사이에 ‘웬 물벼룩이냐’는 말이 가장 많이 회자(膾炙)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환경속에서 환경부가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배출허용기준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기업인들은 기업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면서 이같은 말을 하고 있다.
특히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배출허용기준이 군산기업들에게 만의 하나 불합리하게 적용될 경우 예상되는 폭발적인 부정적인 영향에 따른 반발심리에서 ‘웬 물벼룩이냐’는 말은 환경부의 치밀치 못한 정책입안을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도 기업인들의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뜯어 보면 군산기업인들의 이같은 표현은 설득력이 있다.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배출허용기준이 지역현실이 고려되지 않은채 획일적으로 군산기업들에게 적용되면 효과는 거두지 못한채 오히려 부담만을 가중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생태독성배출허용기준은 기존의 개별물질배출허용기준과는 달리 전체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적용규제는 ‘현재의 하천수질을 개선, 자연 그 상태로의 하천수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벼룩은 껍질은 달걀꼴로 반투명하고 배에 있는 다섯쌍의 다리로 뛰듯이 헤엄쳐 다니며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담수에 사는 길이 1∼3mm의 절지동물로서 지렁이· 조류(藻類)와 함께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생물이다.
화학물질처리에 따른 사망여부· 성장저해 ·생식능력을 측정, 화학물질의 독성을 판정할 수 있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독일등 선진국은 산업발달에 따라 급증하는 화학물질의 독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생물체를 이용, 폐수를 관리해 왔고 국내도 화학물질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해물질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오는 2010년부터 사업장의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생태독성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미치는 급성독성시험으로 측정하게 되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방류수, 하수종말처리장은 입주한 개별업소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은 군산의 현실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우선 군산지방공단이나 군산국가공단의 입주기업들이 배출하는 폐수는 군산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돼 ‘하천’이 아닌 ‘서해바다’로 방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목표와 맞지 않다.
또한 입주기업들이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최종 처리가 아닌 중간처리과정에서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막대한 부담만 안겨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군산기업인들은 ‘물벼룩 관련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적용될 경우 의미없는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는등 비상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며 긴장하고 있다.
군산기업환경협의회 회원들은 최근 환경부에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산공단내 기업체는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배출허용기준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개정안을 확정, 해당 기업들이 불편이나 부담을 안아 경쟁력을 실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봉호(군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