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불량한 영양섭취 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
이 사업은 가구별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영유아(만 6세 미만), 임산부 및 출산 후 여성으로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주민들이 해당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가정방문을 통해 직접 식품공급과 영양교육은 물론 레시피 제공과 조리방법 시연에 이르기까지 영양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지난 2월 시작해 현재 3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앞으로 100여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