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국 판사는 6개 보험사로부터 5900여만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에 징역 6월을 선고.
A피고인은 지난 2000년 4월께 집에서 밥상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그해 8월께 자신이 타고 가던 버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버스안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자 버스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재판부는 “추돌사고의 충격과 증세 등을 고려해 볼 때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고의로 허위입원 했음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보험회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해 궁극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 비춰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