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특별단속기간인 오는 7월17일까지 검찰 마약수사반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양귀비.대마 밀경작을 집중 단속한다.
양귀비는 히로뽕 원료가 되는 식물이고 대마는 흡연 또는 섭취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로, 밀경작자는 마약원료 공급자로 취급돼 사법처리된다.
마약류 관리법은 양귀비 밀경작 사범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대마 밀경작 사범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은 집 주변 비닐하우스와 텃밭, 정원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와 대마를 반드시 뽑아주고 이들 밀경작지와 야생서식지 발견시 보건소(☎063-580-4593)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