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진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진안경찰서(서장 백순상)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6월 1일 부터 7월 15일 까지 45일간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고에 이어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에서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폭약이 발견됨에 따라 각종 불법무기류 테러 및 범죄를 미연에 방지코자 취해졌다.

 

신고대상은 권총, 소총 등 초기류를 비롯 폭약, 화약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가 해당된다.

 

신고는 모든 경찰서,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하거나 대리로 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김종섭 생활안전계장은 “자진신고기간내 신고한 사람은 그 출처와 불법소지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수상중인 사람도 자진신고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은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해선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