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금강수계 관리기금 지원 확대를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도내지역도 100% 적용돼야"

진안군청에서 30일 열린 ‘제124차 전북 시 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확대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돼 정부의 대응추이가 주목된다.

 

이날 참석한 14개 시 군 의장 및 부의장, 관계자 50여 명은 용담댐 주변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100%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장단 협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에 따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관련, 금강수계유역 중 특별대책지역 내(충청권)지역은 100%지원되는 반면 특별대책외(전북권)지역은 70%(지원)수준에 그친다.

 

건의안은 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도 현행 50∼60%에서 100%로 확대 지원해 줄 것도 담고 있다.

 

의장단 협의회는 “특별대책 내외지역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차등 지원함은 유감”이라며, “용담댐 유역내 군민들이 특별대책내 못지않게 맑은 물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현실을 감안해 달라”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어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차등 지원되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켜 낙후지역을 더욱 낙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흠 진안군의회 의장은 “댐 유역 내 진안·무주·장수 군민들은 수질보전을 위해 특별대책지역 내 못지않게 많은 규제를 견디고 희생을 감내함에도, 차등 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반드시 개정돼야 할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순회형식으로 개최되는 전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각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을 서로 공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한편 지난 2002년 1월 제정된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은 같은 해 7월 본격 시행됐으며, 용담댐 건설로 호소안 1km이내 무진장을 포함 161.25km가 같은 해 9월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