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군에 따르면 처리기간이 3일이상 소요되는 건축허가 등 21건의 유기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이 공문으로 받아보기 전에 미리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해줌으로써 민원인에게 예측가능한 행정처리를 통해 행정신뢰도를 높여나간다는 것.
UMS(Unified Messaging System)는 통합메시징시스템이라는 뜻으로 유기민원 처리결과를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유기민원의 경우 민원처리가 완료 후 2~3일이 지자서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어 민원인이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지연되는 요인이었다는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3일상 민원건에 대해서는 각 실과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처리 결정사항을 전자문서 결재와 동시에 민원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