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을 도출시킨 것은 우선 그동안 강경 반대 입장을 보인 정부 관련 부처를 설득, 동반자 관계를 형성했다는 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정부도 새만금특별법안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젠 정부입법이나 마찬가지 효력을 갖고 향후 법 제정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전북도의 의견이 80% 이상 반영되는 등 실리 위주로 갈래가 타진 것도 소득이다. 법 내용 면에서 새만금사업이 탄력을 받아 순탄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이를테면 내부개발과 관련, 가장 골칫거리인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특례와 의제처리 등의 규정을 도입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실리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특례와 환경성 검토 경과규정을 인정한 것 등이 그런 예다.
개별법으로 처리할 경우 30여개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특별법에 의한다면 일괄 의제처리되기 때문에 사업추진 절차를 크게 간소화시킬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 내부개발계획 수립시 전북도와 협의토록 한 것이라든지,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것 등은 도민의사를 반영하고 정부 차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든 장치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거 마련과 철도 공항 항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토록 한 것도 향후 국제적인 경제허브의 기틀이 될 것이다. 다만 입안권과 토지 저가 공급 등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다지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새만금특별법안은 이제 막 정부와 입을 맞추고 첫걸음을 뗀 상태다. 각종 개발관련 특별법을 제안해 놓고 있는 다른 지역의 뒷다리걸기 등 저항도 예상된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지역이기주의에 집착한다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사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런 난관을 뜷고 연내 법 제정이 이루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써주기 바란다.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