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특별법안 첫걸음 뗐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새만금특별법안의 몇몇 쟁점사안들이 마침내 조정됐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조정회의에서 전북도와 관계 부처간 이견에 대해 최종 합의가 도출됐다. 이로써 국회 농해수위에 두달째 계류중인 새만금법안은 6월 상임위 통과와 연내 법 제정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합의안을 도출시킨 것은 우선 그동안 강경 반대 입장을 보인 정부 관련 부처를 설득, 동반자 관계를 형성했다는 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정부도 새만금특별법안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젠 정부입법이나 마찬가지 효력을 갖고 향후 법 제정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전북도의 의견이 80% 이상 반영되는 등 실리 위주로 갈래가 타진 것도 소득이다. 법 내용 면에서 새만금사업이 탄력을 받아 순탄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이를테면 내부개발과 관련, 가장 골칫거리인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특례와 의제처리 등의 규정을 도입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실리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특례와 환경성 검토 경과규정을 인정한 것 등이 그런 예다.

 

개별법으로 처리할 경우 30여개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특별법에 의한다면 일괄 의제처리되기 때문에 사업추진 절차를 크게 간소화시킬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 내부개발계획 수립시 전북도와 협의토록 한 것이라든지,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것 등은 도민의사를 반영하고 정부 차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든 장치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거 마련과 철도 공항 항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토록 한 것도 향후 국제적인 경제허브의 기틀이 될 것이다. 다만 입안권과 토지 저가 공급 등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다지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새만금특별법안은 이제 막 정부와 입을 맞추고 첫걸음을 뗀 상태다. 각종 개발관련 특별법을 제안해 놓고 있는 다른 지역의 뒷다리걸기 등 저항도 예상된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지역이기주의에 집착한다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사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런 난관을 뜷고 연내 법 제정이 이루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써주기 바란다.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