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 부안)은 5일 농어업용 면세유 5년 연장안 국회통과와 농어업 관련 시설의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등에 기여한 공로로 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의와 국회에서의 대정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면세유 연장에 앞장서왔다.
농·어업용면세유제도는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감면 규모는 연간 농가 1호당 100만원, 어가 1호당 970만원 등 지원 규모가 총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이렇게 감사패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향후에 지역의 어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쌀 및 쇠고기 뿐만 아니라 닭고기와 돼지고기, 수산물에 대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