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에 보완된 풍수해 보험제도는 주택의 경우 건축면적에 상관없이 실제 피해보상이 적용된다는 것.
이는 과거 100㎡인 주택이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2700만원이 한도액이었으나 현행은 5400만원까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재난지원금 제도는 완전히 파손되거나 부분파손시에 지원됐지만 현재는 작은 피해까지도 보험금이 지금된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보험에 비해 요금이 높게 책정된 문제점도 이번에 개선, 현실에 맞게 조정된데 이어 정부의 위험보험료 지원비율도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장마를 앞두고 각종 재난피해가 우려된다”며“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