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안락사(安樂死)

서울 방배 경찰서는 지난해 6월 서울대 병원에 입원중이던 말기 간경변 환자 김모씨 에게서 산소공급 호스를 떼어내 살인혐의로 고소된 이병원 의사 2명과 이를 요청한 딸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금도 현대 의학은 시시각각으로 발달하여 가지만 역시 암이나 치매는 불치병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병실에 들어누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채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다. 환자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환자 가족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안락사 논쟁이 자연스럽게 대두되는것이다. 찬성측은 불치병으로 고통속에서 비참하게 연명하다가 죽는것보다 편안한 죽음을 택할 권리가 있다는 의것이고 반대측은 안락사의 허용은 생명 경시풍조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안락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고대 그리스나 스파르타에서는 생활능력이 없는 기형아나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기아 형식으로 안락사 시켰다. 고대 로마 역시도 기형아는 출생후 즉시 죽인다는 것을 법으로 허락했다. 게르만족은 기형아를 낳으면 내다버려 굶어죽게 했다.

 

그러나 중세 기독교 사회가 되면서부터 인간 생명에대한 존엄성이 싹텃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것으로 자살이든 안락사이든 간에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고 하여 인락사도 살인의 일종으로 처벌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적극적 의미의 안락사를 인정하자는 사고방식이 일기 시작했다. 1930년대에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안락사 협회까지 발족되었다. 독일의 나치스 정부는 안락사라는 명분아래 정신 장애자, 쓸모없는 노인등을 학살하기도 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은 안락사를 허용치 않고 있지만 스위스 같은 나라는 18세 이상 말기환자에의 치사 약물처방을 허용하고도 있다. 이렇듯 ,안락사 문제는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는 있지만 이문제는 앞으로도 이슈의 중심에 계속 있을수 밖에는 없을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도 많은 환자 자신들이 안락사를 원하고 있기때문이다. 생명의 존엄성과 안락사를 동시에 만족시킬 묘방은 없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