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근 지역의 흥덕어린이집을 비롯해 흥덕면 내사·외사·야동 마을 주민 300여명은 레미콘 공장 설립반대 대책위원회(회장 전영호)를 결성한 뒤 지난 22일 고창군수를 만나 진정서를 제출하고 레미콘 공장 설립 허가 철회를 고창군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고창군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이라며 공장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주민 입장
대책위는 이번 허가 과정이 중대한 법적 오류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 산업자원부는 ‘공장입지기준고시’를 개정 고시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 대상 시설은 상수원 등 용수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상류에 설치하거나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 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제시했다.
전영호 위원장은 “산자부 고시이후 구리와 동두천, 최근 태백·평창에 이르기까지 다수 자치단체들이 자체 기준을 고시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3년이 지나도록 기준 고시조차 마련치 않는 고창군이 적법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또 공장 지대가 마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지하수 오염과 비산먼지 발생이 불가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만큼 설립 허가 자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지역에는 현재 레미콘 공장과 아스콘 공장 등 관련 업체 2곳이 영업하고 있어 환경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군 입장
고창군은 현행법상 레미콘 공장 승인을 거부할 근거가 없는데다 환경영향성 평가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군은 적접 절차에 의한 허가인 만큼 이를 철회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며 다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군관계자는 “레미콘 공장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기준은 불필요하다고 판단, 고시하지 않았다”면서 “공장 입지를 자치단체 자의적으로 제한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