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법률가의 전유물이 아니죠. 경제를 얘기하는데 법이 뭐 중요할까 싶지만.. 법을 알아야 경제적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또 법이 없는 곳에서 원활한 경제 생활도 생각할 수 없고요”
전북일보사와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여는 시민경제아카데미 여섯 번째 강사로 나선 이종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27일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현대 사회에서 법률이 없는 경제 생활은 있을 수 없다는 ‘경제법률공존론’을 강조했다.
빠르게 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경제 생활 패턴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경제법률공존론’을 주장한 이종성 변호사.
이 변호사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첫 번째로 제시한 예는 바로 ‘보험계약’이었다.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무슨 약속을 했는지 그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요즘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쇼핑몰도 현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제 활동의 터전.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에서도 이 변호사는 서민들이 경제 생활에서 법률의 중요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쇼핑몰의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물품을 구입했을 때가 그 대표적인 예.
“종종 주위에서 인터넷에서 본 견본품과 다른 물건이 배달되곤 하죠. 이럴 때는 그 물건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다른 물건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일상이 경제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 변호사는 경제생활과 법률은 아주 멀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경제와 법률이 함께 존재해야 원활한 경제 생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법이라는 안정망이 있어야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거래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법이 해결해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