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경우 지난해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20만9000여대로 평균 집집마다 차를 한대 이상 소유하고 있다. 주차장은 971개소에 13만6641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65.3%에 머물고 있다. 이같은 주차장 부족 현상은 도심은 물론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서의 불법주차로 이어진다.
주택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주변에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가 커지는 재난도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다. 도심 도로변에서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폐해도 이에 못지 않다. 차량 흐름을 막아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각종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도심 불법주차는 주차면적의 부족을 따지기에 앞서 일부 운전자들의 빗나간 시민의식 때문에 가중되기 일쑤다. 주변에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법주차를 당연시하며, 목적지에 최대한 가깝게 차를 대기 위해 심지어 버스베이 등에 까지 주·정차를 하는 불법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전주시는 이같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29개소에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단속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 그런데 일부 얌체족들이 기발한 수법으로 무인카메라 단속을 피해 가고 있다고 한다. 번호판을 입간판이나 현수막, 수건등으로 가리는 것이다. 트럭 짐칸 뒷문을 내려 번호판을 가리거나, 봉고차의 경우 뒷문을 위쪽으로 잡아올려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하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이같은 지능적인 수법 앞에서는 무인카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전주시의 경우 이런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불법 주·정차 건수가 하루 평균 10건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운전자들이 있는 한 아무리 좋은 교통정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법규를 준수하는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도 불법을 일삼는 얌체족들에게는 가중처벌등 보다 강한 제재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 상황실에서 얌체족을 발견하는 즉시 단속인원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의 보완대책도 필요하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무인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