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업자는 골재 무단 반출을 위해 삼천에 불법철제가교까지 설치하는 등 불법을 밥먹듯 저질러 왔고 원성을 사왔다.특히 지속적인 행정기관의 고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초 3m까지만 굴착할 수 있는 채광심도를 무려 10배나 초과한 30m까지 파헤쳐 놓는등 무법천지였다.99년 첫번째로 고발된 이후 지금까지 2000톤 이상의 골재를 무단 채취해서 부당 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법의 맹점에 있다.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광업권을 타법에 우선시하기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도 골재채취가 이뤄진 것.광업권에 따른 채광인가권은 산업자원부가 갖고 있어 골재채취 업자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광업권 인가만 받으면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현행 광업법상에는 3년간 1.4㎏ 이상 사금 채취한 실적만 있으면 광업권 연장인가가 가능한 것도 큰 맹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법의 취약점을 악용해 골재채취업자는 지난 2005년 8월 7년간으로 돼 있는 채광인가를 2012년까지 늘려 놓았다.이처럼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악용하면서 사금채취라는 본래의 인가 목적보다는 무단으로 골재채취를 한 바람에 행정기관과 업자는 마치 술래잡기식 단속에 그치고 말았다.더욱이 골재채취법,하천법을 위반해서 고발되더라도 벌금만 물면 되기 때문에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을 더욱 부채질한 꼴이 돼 버렸다.
아무튼 법이 시대의 흐름에 뒤쳐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가취소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불법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법의 맹점을 고쳐 나가는 길 밖에 없다.일선 행정기관에서도 법의 헛점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을 못하고 고발 정도로 그치고 있다.이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만 떨어지고 있다.법치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 우리 사회의 법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법의 맹점을 보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