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미결수들은 1심 확정 판결 이전까지 길게는 1년 이상을 기결수와 함께 교도소에서 있다.특히 이기간 동안 면회 때 기결수와 같은 접견실을 사용하고 식사를 함께 배분하기 때문에 자칫 범죄습득 가능성이 높다.미결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결수와 다른 처우를 받도록 돼 있다.그러나 교도소 내에다 함께 수용하고 있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주교도소의 경우 6월 말 현재 1300여명이 수감돼 있는데 이 가운데는 미결수가 400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그러나 미결수가 절반이 넘는 경우에는 수용 시설 부족으로 독거방에 2∼3명이 머물 때도 있다.특히 전주교도소는 재범 이상 강력범을 수용하는 교도소이어서 미결수의 인권침해 요인이 상존해 있다.실제로 지난 2004년 전주교도소에서 미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더욱이 교도소가 없는 정읍과 남원지역에는 경찰서에 대용감방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대용 감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동이나 목욕시설이 없어 장기 수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경찰서 유치장은 형사 피의자들을 검찰 송치전 길어야 10일 정도 수용할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운동 ,목욕,의료시설이 없다.공간이 비좁아 운동장은 물론 독서실등은 꿈도 못 꾼다.
아무튼 미결수에 대한 인권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구치소 설치는 필요하다.현재 전주교도소를 법조 타운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제기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함께 구치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인천구치소가 법조 타운내에 설치 운영됨으로해서 미결수들의 인권보호에 큰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기결수에 대한 교정시설 보완도 중요하지만 미결수에 대한 인권보호가 결코 소홀히 취급돼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