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사무소(소장 안수철)에 따르면 여름성수기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취사, 야영행위, 수영,목욕행위 및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이 같이 실시하기로 했다.
덕유산사무소는 오는 20일부터 8월15일까지 국립공원 내 계곡에서 손과 발을 담그는 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설천면 삼공지구~오토캠프장일원, 삼공교 일원, 고수대 및 구산 마을, 월현마을, 깊은 마을, 배방교 일원, 보안마을, 파회 주차장, 깊은골 등 9개 구간을 제외한 곳에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덕유산 사무소측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탐방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