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청 신영방 보상과장, 건교부 업무혁신 최우수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신영방 보상과장(54)이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업무혁신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4일 항국공항공사 교육센터에서 열린 제5회 우수혁신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의 영예를 얻은 신 과장은 ‘미등기 국유재산 권리보전’ 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인정됐다.

 

특히 신 과장의 이같은 수상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한 전국 14개 기관에서 출품한 58건의 혁신사례중 가장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아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신 과장이 발표한 사례는 국가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국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활용, 지금까지 195필지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취해 25억원 상당의 국고 환수 효과를 거뒀다.

 

지난 1979년 건설교통부에 몸을 담은 이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총무과장 등 요직을 두루 엮임한 신 과장은 현재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중인 학구파로 지난 2004년에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