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국기에 대한 맹세문 27일부터 사용

'국기에 대한 맹세문'의 새 문안이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규정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새로운 맹세문이 사용된다고 24일 밝혔다.

 

새문안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72년 문교부가 학생교육의 일환으로 만든 맹세문이 35년만에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한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