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5일 일용직 건설노동자인 A씨(46)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5월 초순께 여자용 한복과 구두·가발을 이용해 여장을 한 후 자신이 살고 있는 전주 완산구의 B씨(여) 집에 들어가 마당 빨래줄에 걸려 있는 브레지어 1점을 훔친 것.
이어 A씨는 6월 하순 새벽 1시께에 또다시 여장을 하고 B씨 집을 침입, 브레지어와 치마 등 여성용 속옷 6점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32만원 상당을 절취.
그러나 이달 23일에 4번째로 B씨 집에 들어가 절도행각을 벌이려다 발각됐고, B씨가 ‘야 이 가시네야, 거기 서’라고 소리치자 놀라서 도망치다가 체포.
A씨는 절도한 액수는 많지 않지만 동종전과가 5차례가 있는 등 재범우려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어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