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결혼 여성 충분히 보호해줘야

도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 가운데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30%에도 달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들이 겪는 차별 대우와 고초는 말로 할 수 없는 정도인 것이 한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된 바 있다.

 

21세기는 국제화 시대라는 말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구호가 되고 있다. 자본과 기술,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과 인력이 해외로 나가는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 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음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온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여러 사유로 혼인 관계가 깨지는 경우 사실상 자녀를 돌보면서도 국적을 취득할 길이 없어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불법 취업에 생계를 의지하는 실정에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 문제는 인권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도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라는 전통 사상을 재고할 때가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수와 국제결혼 사례를 보면 겉보기와는 다르게 우리사회가 해외 인력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전북 사회도 예외는 아니며 따라서 전북의 관련 정부 기관과 시민단체 등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대만 같은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음은 우리가 크게 참고해야 할 점이라고 여겨진다.

 

민간의 사적 중개업소에만 의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 부담 때문에 혼인 관계에 실패한 여성들의 지위를 보장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문제점은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경제력 향상으로 인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에 걸맞게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국제 사회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말 그대로 외국인 여성들과 근로자들에게 글로벌 기준에 맞는 인권 보호와 대우를 할 수 있는 제도와 관습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