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 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등기 특별조치법을 오는 12월 말까지 시행한다는 것.
적용지역은 읍·면 지역의 경우 토지 및 건물 전체이고, 동지역은 농지·임야 및 개별공시지가가 1㎡/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
대상토지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써,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등기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신청절차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동·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3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 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등기부등본과 함께 종합민원실 7번 창구에 접수하면 공고기간(2개월)이 만료된 후 확인서를 수령하여 등기절차를 마치면 된다.
시는 현재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6498건을 접수하여 5932건을 발급, 4451건의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금년 말까지 부동산 소유권 등기 특별조치법 기간내에 대상 부동산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