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30일 인터넷을 통해 건설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모집한 뒤 업체에 돈을 받고 대여해준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로 브로커 김모씨(44)를 구속하고 공범 오모씨(5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브로커에게 자신이 보유한 자격증을 빌려준 조모씨(28) 등 93명과 자격증을 대여 받은 건설업체 대표와 직원 188명 등 모두 2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김씨 등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인터넷상에 미니 홈페이지를 만든 뒤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돈을 주고 자격증을 모아 모두 224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등에 대여해 6억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토목, 건축 등의 건설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기사, 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1년에 40~150만원씩을 주고 넘겨받은 뒤 건설업체에는 2배에 가까운 금액을 받고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자격증 대여를 표시하지 않고 ‘건설회사 업무대행’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거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자격증을 대여해준 업체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으며, 적발 사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 통보해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일정 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지만 직원을 고용할 경우 매월 월급을 지급해야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는 대신 브로커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