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서는 운전자들의 자율적 법규 준수율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1일 부터 2008년 6월말까지 민원실 및 교통관리계에서 틴팅 측정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기관 및 단체의 교통안전 교육시는 직원들의 차량에 대한 틴팅 측정 서비스도 병행 실시해 주기로 했다.
채수창 서장은 “틴팅 투과율 초과시 승용·승합차량의 경우 2만원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통고처분에 앞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게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며, 기준치를 넘는 틴팅 차량의 소유자는 미리 측정을 실시해본 후 자진하여 제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