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국·군유재산은 국유재산 160만6000㎡(1817필지)와 군유재산 4723만8000㎡(3만1736필지).
이 가운데 127만4000㎡(1311필지)는 지역 주민들이 경작토록 5년간 대부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하지만 대부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여지 껏 대부료를 납부치 않은 체납액은 1227만8천원에 이른다.
매년 고지되는 대부료에 대해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납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체납액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군은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읍면별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군수 서한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읍면 담당자를 통해 개인별 납부를 독려, 체납자별 개인별 원인분석에 나서는 데 이어 합동으로 징수반을 편성, 체납자 개인별 합동독려를 추진키로 했다.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대부자에 대해선 지방세징수 기준에 의해 체납처분과 대부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 체납액없는 군으로 만든다는 게 경영관리실 세정팀의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