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측량은 한번 끝나면 그만이었으나 의뢰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 낭비 등을 해결함으로써 결국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적공사는 측량 A/S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것.
대상 사업으로는 △인허가에 따른 지적 측량 실시 후 경계점이 망실돼 공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적 측량 성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표시된 경계점의 일부가 망실된 경우 등이다.
다만 지적측량이 완료되고 30일이내에만 A/S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