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족식은 이주대상자와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전주시와의 갈등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주민들은 아직도 ‘보상 반대 현지 거주’ 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추진단이 중점으로 다뤄야 할 문제는 보상이 아닌 현지 주민들의 정확한 여론수렴이 급선무다.
35사단 예정지인 임실읍 대곡리는 120여 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나 현지 거주를 주장하고 나선 주민은 20∼30여 세대.
나머지 주민들은 보상대책만 충분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분위기다.
현지거주를 강력히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조상대대로 물려온 땅을 내 놓을 수 없다’며 무조건적 반대다.
주변에서 ‘임실군은 반드시 35사단이 들어와야 자치단체로서 위상을 갖춘다’는 등의 갖가지 설명도 통하지 않는다.
때문에 최근 전주시와 시행업체 등에서는 이를 완전히 무시, 강제집행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강제집행을 할 경우 전주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공특법)에 따라 기본적 보상에 그칠 공산이 높다. 이럴 경우 여러 피해보상을 주장하는 현지 주민을 비롯 군민과 임실군에 피해가 될 우려가 있다.
물론 전주시와 임실군은 사단 이전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균등 분배키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상황에 따라 협상여지는 있다.
따라서 추진단이 반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향후 전주시와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내는 관건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