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만45세 이하의 현지 언어 소통이 가능한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올 8월 6일 기준으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다.
선발된 해외시장개척요원은 왕복항공료, 국내연수비, 현지활동비 등을 지원 받는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며 접수는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할 수 있다.